[뉴있저] 윤석열 처가 회사 '특혜 의혹' 책임 없다?...사실 확인해보니 / YTN

2021-12-31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 가족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쟁점 중 하나는, 인허가를 받은 주체가 누구냐 하는 점입니다.

윤 후보 처남은 앞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대한토지신탁에 권한을 일임해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이 맞는지, 김자양 PD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PD]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군 공흥지구 공영개발 무산 한 달 만에 민영 개발 허가를 받았습니다.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뿐 아니라, 양평군이 시행사 요청도 없이 공사 기간을 늘려주는 등 인허가 특혜 추가 의혹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처남이자 이 회사 대표인 김 모 씨는 앞서 제작진에, 자신들은 대한토지신탁에 권한을 일임해, 구체적인 사업 진행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 김건희 씨 오빠(어제) : 저희가 한 양평 사업은 엄격히 말하면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대한토지신탁에서 다 했어요. 그걸 개발 신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한토지신탁에 맡기고 나면 대한토지신탁이 알아서 사업을 다 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정하고, 그다음에 분양 대행사도 정하고, 지금 말하는 개발부담금 용역업체도 정하고. 모든 계약을 대한토지신탁이 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ESI&D는 그 사업에 관여가 안 돼요.]

과연 사실일까.

제작진은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와 대한토지신탁 간 계약 내용이 담긴 '신탁 원부'를 떼 확인해봤습니다.

계약서상 갑은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 을은 대한토지신탁으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설계 감리와 부동산 분양, 관리 운용 등을 토지신탁에 일임하는 내용이 이어지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나옵니다.

신탁계약의 해지 조항인데, 신탁사는 시행사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업계획 승인과 인허가 업무에 관한 책임은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에게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조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에스아이엔디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명시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김남근 / 변호사 : 보통 신탁 계약에 있어서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분리돼 있는데 이 사건 신탁 계약에 있어서는 위탁자와 수... (중략)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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